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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59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28,561원과 그 중 45,151,301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이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고,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도록 동의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내지 모순된 거동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아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같이 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취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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