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29 2019다226135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경과와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그러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달리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정한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할 때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이 사건에서 B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