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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260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716,011 원 및 그 중 81,609,491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0. 9. 15.까지 연 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주채 무자인 주식회사 C의 파산 폐지 결정문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신용보증 기금법 제 30조의 3 신용보증 기금법 제 30조의 3(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 면 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 제 2 항, 제 567 조, 제 625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 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 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에 의한 연대보증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① 신용보증 기금법 제 30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이 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위 조항은 문언 상 ‘ 채무자에 대한 회생결정 및 면책결정을 통하여 주채 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것’ 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주채 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조항은 채무자 회생 법 제 250조 제 2 항( 회생계획의 경우), 제 567 조( 개인 파산 면책의 경우), 제 625조 제 3 항( 개인 회생 면책의 경우) 만을 예외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 채무자가 파산 종결 또는 파산 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48조 제 2 항은 예외적용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점, ④ 파산절차와 회생 절차는 그 절차의 목적 및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이 파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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