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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2.01.28.] [법률 제18358호 2021.07.27.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3. 29., 2020. 2. 4., 2021. 7. 27.>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채권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 (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 (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8조

삭제  <2002. 12. 11.>

제2장 설립
제9조 (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11조 (등기)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장 업무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18조 (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19조 (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0조 (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1조 (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22조 (업무계획)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5조 (구상권의 행사)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5조의 2 (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4. 14.]
제25조의 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26조 (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4. 14.]
제27조 (보증료 등)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8조 (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11. 4. 14.]
제5장 회계
제2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0조 (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0조의 2 (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4. 14.]
제32조 (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1. 4. 14.]
제33조 (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3조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6장 해산
제34조 (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35조 (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2 (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3 (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4 (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5 (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6 (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7 (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8 (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1. 4. 14.]
제35조의 9 (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4. 14.]
제8장 보칙
제36조 (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제37조 (자료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7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38조 (배상책임)

①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1. 4. 14.]
제40조 (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9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부칙 <법률 제6022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ㆍ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조합비와 출연금등은 재단에 납부되거나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부칙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생략

부칙 <법률 제6314호,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법률 제6705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⑧생략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합회의 임원선임) ①연합회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선임된 때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법률 제7558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동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승인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863호, 2006. 3. 3.>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96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80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9682호, 2009.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유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4호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여유금은 그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45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400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20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05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63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