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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갑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에 따라 갑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갑 회사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이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에는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과 같은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은 원고가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6] 제8호 각 목이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한 운항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된 이상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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