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8. 7. 1.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1. 28.부터 영등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 항공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은 현행 항공법 제29조의2를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법률로 거시하고 있으나, 본안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일시에 시행되었던 법률 조항을 위헌심판대상인 법률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①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한편, 구 항공법 제2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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