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11 2010고단20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08. 7. 1.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1. 28.부터 영등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①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한편, 구 항공법 제2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