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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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