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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69564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9. 원고에게 한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고만 한다)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항공 B(C, D, 대련 인천)(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이 2016. 9. 21.(처분서에 2016. 10.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16. 9. 21.의 오기라고 인정하였다) 대련공항 착륙 후 우측 엔진 후미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고장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으로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해당 엔진에서 재차 연기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구 항공법 제50조 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기장의 외부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결함메시지를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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