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류용호, 윤인성, 변희경, 송정환 ,
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박상현, 오정민, 이덕우, 이영한
피고,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황창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 ( 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 · 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 상당한 주의의무 ' 의 정도는 '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
자에 대한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에는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과 같은 '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정지 처분 ' 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은 원고가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항공법 시행규칙 ( 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별표 56 ] 제8호 각목이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한 운항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 ( 量定 ) 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 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 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 · 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 대법원 2003. 6. 27 .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 NTSB ) 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된 이상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