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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47
항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항공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폭발의 위험성이 큰 수소 가스를 무인 비행선에 주입하여 운행한 것은 구 항공법 (2016. 3. 29. 법률 제 14116호 항공안전 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 이하 ‘ 구 항공법’ 이라고 한다) 제 160 조에서 정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에 해당한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헬륨 가스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항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9. 한국도로 공사와 ‘E’ 을 맺고 2016. 5. 경까지 고속도로 구간에서 무인 비행선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 비행선의 부양 가스는 비폭발성 가스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경 F에 있는 G와 H에 있는 I에서 무인 비행선을 운행하면서 비폭발성 가스인 헬륨 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폭발성 가스인 수소 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 비행선을 통해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구 항공법 관련 규정 제 156 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 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 157 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156조의 죄를 지어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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