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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 선고 2013구합53424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342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2.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3. 16. 폐업한 후, 2012. 6. 21. 피고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체당 금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22.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원고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R는 P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Q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 상당액은 대여금에 불과하여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R는 P와 2012.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본 합의는 R가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선급금 및 투자금 등 총 517,580,000원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P가 자신 소유의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R에 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나) P는 본 합의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래 각 항 기재 재산의 소유권을 R에 이전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재산목록은 별첨한다(제2조).

(1) P 소유의 모든 게임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채권

(2) P 소유의 소프트웨어 일체

(3) P 소유의 사무집기 등 비품 일체

(4) P 소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일체

(5) P 소유의 도메인(S)과 이와 관련한 회원정보, 이용내역 및 전자상거래 정보 일체

다) P가 R에 이전하는 게임목록은 다음 <표1>과 같고, T 및 U 스마트폰 게임의 소유권 및 제반 권리는 R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있으며, P는 향후 해당 게임들에 대한 수익배분청구권을 포기한다. <표1> 이전 게임목록

2) P 대표이사 X은 계약 체결 당시 "R가 법적 권리를 가져갔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체불임금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R에 요구하였다.

3) 한편, R는 2012. 1. 12. Q를 설립한 후, P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를 Q에 이전하였다.

4) 원고들은 2012. 1. 1. Q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대여금액 : (표2) 대여금액과 같다.

나) 자금대여 기간 : 2012. 1. 20.부터 2013. 1. 19.까지

다) 대여금 이자 : 연 9%

라)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일할 계산

마) 원리금상환방법 : 원금 상환시 이자와 함께 상환한다.

바) 특약사항 :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상환일까지 정산한다.

5) 원고들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표2>의 대여금액과 같고, 원고들 중 일부는 대여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표2> 대여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 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 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의 여러사정, 즉, ①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특성상 업체의 주요 자산은 개발인력이라 할 것인데, P에서 근무하던 최종 재직근무자 18명 중 15명이 Q에 입사하여 기존의 게임 운영 및 게임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② P는 R에 게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지적 재산권, 회원정보, 소프트웨어, 사무집기 등과 함께 이전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2012. 1. 1. Q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Q에 근무하고 있는 점, ④ Q는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대여금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체당금 수령 즉시 상환하기로 명시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상 체당금 수령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액을 사이닝보너스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반환의무를 면제한 점, ⑤ P 대표이사 X은 R에 고용승계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게임에 관한 영업을 R에 양도하였고, R는 다시 Q를 설립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영업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Q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Q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체불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2012. 1. 1. P에서 퇴사 후 Q에 신규입사하였을 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12. 1. 1. Q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 R와 P 사이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서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인 2012. 1. 9.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로계약서와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들로서는 P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굳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퇴사 후 신규 입사 형식으로 R에 입사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들이 P에서 정상적으로 퇴사 절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P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P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였을 터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비록 원고들이 Q와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위 금원을 실제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결국 원고들이 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Q로서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다만,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Q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이상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Q가 P로부터 게임에 관한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P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P에서 퇴사 후 R에 신규입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김재령

판사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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