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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3누52027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
사건

2013누5202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항소인

1. B

2. C.

3. D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 C,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원고 B, C, D(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모두 가리킬 때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B, C, D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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