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3 2016나255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 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원고들이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급여는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이하 ‘별지3 표’라 한다

) 중 ‘원고 주장 2015년 8월 급여’ 또는 ‘급여대장상 금액’ 중 적은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상여금은 별지3 표 중 ‘2015년 8월 상여금’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AB, CQ, CS, EB, EC, EJ, EQ, ER, ES, ET, EX, FD, FF, FG, FH, FI, FJ, FK, FU, FW, F, J, L, N,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으로부터 2016. 2. 5.경 별지3 표 중 ‘실제 체당금’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EJ, EQ, ER, ES, EX, FD, FF, FG, FH, FI, FJ, FK, FU, FW(이하 ‘원고 EJ 등 14인’이라 한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이 체당금 수령사실을 자인하며 별지3 표 중 ‘원고 자인 체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반면 원고 FQ, O, P, S, T, U, V, W 및 원고 G, H, K, M은 체당금 수령 사실을 자인하거나 체당금 상당액의 청구를 감축한 바 없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3 표 ‘실제 체당금’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위 체당금 수령 후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는 별지3 표 중 ‘당심 인용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