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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0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업무상횡령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이 J으로부터 예치금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는 예금주가 주식회사 G(항소이유서에는 주식회사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G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상가관리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L번영관리단’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된 후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상가관리 업무를 그대로 승계시켜 주었는바,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가) D의 미납관리비 3,000만 원 및 E의 미납관리비 3,800만 원 횡령 부분 F 상가 번영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Q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위 미납관리비를 수령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모두 변제되었고 Q이 V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1억 2,600만 원의 성격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금원을 Q의 관리단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관리단의 Q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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