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 개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입찰참여, 생산, 물품검사,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다가 2008. 11.경 P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는 Q 차량사업본부의 차량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던 중 2008. 12. 말경 퇴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및 P에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의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위와 같이 P가 Q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도 품질본부의 차량품질보증팀 과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3.경 R에 입사하여 2008.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P 및 Q에서 주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의 영업 업무 또는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차량사업본부 상용마케팅1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6. 말경부터 현재까지 차량사업본부 차량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차용 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1984.경 Q에 입사를 하여 2005. 2. 23.경부터 2008. 11. 10.경까지는 자동차 변속기 및 차축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고, 2008. 11. 11.경부터 2011. 3. 말경까지는 차량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기차용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의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1년
3. 말경부터 2012. 2.경까지는 특사품질보증팀(방산품 품질관리), 2012. 2.경부터 현재까지는 R&D 변속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