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5. 18:22경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Q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21:00~21: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P를 만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도록 한 후 Q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5. 21:16경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위 Q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22:00~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를 만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도록 한 후 Q에게 45만 원을 교부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6. 23:0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한마음 상가 앞에서,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위 Q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받아와서 P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