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33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명원(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N
담당변호사 O, P, Q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정2685 판결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가 입은 윗입술 부위 열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탁자 모서리 등에 얼굴 부위를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상해 사실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려 윗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9. 10:20경 전체 보직자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주 버릇없고 못돼 처먹었네.'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총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내가 공수도 몇 단인 줄 아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6, 7회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총장실의 원탁 위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직자회의 직후 총장실 밖 비서 실에서부터 흥분한 상태였고, 두 사람이 총장실로 들어간 지 몇 분 되지 않아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R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심의 R치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9. 19. 구강외봉합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 차트에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직장에서 상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심(환자분 진술에 의함), 입술이 찢어짐, 1~3cm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 9. 23. 위 병원 의사 S가 작성한 치료확인서에도 "치료내용 : 외상으로 인하여 윗입술이 1~3cm 정도 찢어져 내원하여 봉합술을 시행함. 치료기간 : 2016년 9월 19일부터 2016년 9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형태 및 부위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여기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총장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총장실에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총장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입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총장실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흥분 상태였고, 총장실에 들어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으며,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F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총장실 출입문과 탁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더라도 탁자 위로 넘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G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총장실 안에서 "비켜. 문 열어라."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부인할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정도에 불과하고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행태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거나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대
판사이지연
판사석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