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2697 판결
상해
사건
2018도2697 상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N
담당변호사 0, P, Q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2333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