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4.12.선고 2018도2697 판결
상해
사건

2018도2697 상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N

담당변호사 0, P, Q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2333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