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B대학 경영세무학과에 입학하였으나, 2013. 3. 6. 총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4. 10:40경부터 17:4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순천시 C에 있는 B대학교 건물 2층 총장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총장실 내 의자를 밖으로 꺼낸 후 총장실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비리 총장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대자보를 총장실 출입문에 붙인 후, "총장은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 면담에 응하라, 교육부는 철저하게 감사하라, 법원은 엄중하게 심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B대학 총장 D의 방실을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총장실 출입문에 “비리 총장 즉각 퇴진하라”는 대자보를 붙여 놓고, 입구에서 농성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총장실에 입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총장실 출입문에 “비리 총장 즉각 사퇴하라”, “문을 열고 대화하자,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각 기재한 대자보 2장을 붙여 두고, 입구에서 농성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총장실에 입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총장실 출입문에 “제적처분 즉각 철회하고 비리 총장 사퇴하라”고 기재한 대자보를 붙여 두고,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들고 다니면서 농성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총장실에 입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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