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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②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팔레트를 두거나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표시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I, J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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