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에 입시시험을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7:10 경 D에 있는 C 대학교 본관 총장실 앞에서 입시시험에서 떨어져 이곳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E(53 세, 남) 가 제지하자 1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총장 등 시설 관리자 및 위 피해자의 학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1, 2회 정도 본인의 입학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였던 점, ② 그 중 피고인이 2015. 12. 하순경 총장 면담을 요청하며 총장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추후 일정을 잡아 보겠다는 비서실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던 끝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면담이 주선되어 실제로 총장을 면담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면담에서 총장이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회에 걸쳐 비서실에 총장 면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던 점, ④ 학교 측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총장실 또는 비서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 인의 총장실 방문을 제지할 인력을 배치하였고 피고인이 나타나자 피고 인의 총장실 진입을 저지하기에 이른 점,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