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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3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가 입은 윗입술 부위 열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탁자 모서리 등에 얼굴 부위를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상해 사실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려 윗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9. 10:20 경 전체 보직자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아주 버릇없고 못돼 처먹었네.

’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 총장님 제가 뭐 ’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 내가 공수도 몇 단인 줄 아나 ’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6, 7회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총장실의 원탁 위에 넘어졌다.

” 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직자회의 직후 총장실 밖 비서실에서부터 흥분한 상태였고, 두 사람이 총장실로 들어간 지 몇 분 되지 않아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

” 는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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