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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4 2013노5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강릉시 금학동 국민은행 앞 도로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43세)가 예전에 함께 근무할 때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우측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우측 무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튼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점 등을 비롯한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튼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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