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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85 (2012.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92 (2011.06.17)

제목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10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4385 판결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상가의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가액에 기초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상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1)(이하, '이 사건 환산가액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산식에서 말하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경락가액이 포함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환산가액 규정에 따라 그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2)(이하,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은 재량적 규정이 아니라 기속적 규정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 시에도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동일기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동일기준 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J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라 한다)은, 부동산 양도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동일기준 원칙에서의 실지거래가액 가운데에서 양도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내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규정은 동일기준 원칙을 확장 하기 위한 입법적인 의제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환산가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위법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는 그 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임의경매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경락가액(000원)을 이 사건 환산가액 규정이 정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기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될 경우에 있어 그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 가액(000원)이 임의경매 당시의 기준시가(000원, 갑 제7호증)보다 낮지도 않아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준시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비록, 제l심 판결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문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들을 뒷받침할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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