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15. 선고 2012두2503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415 (2011.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92 (2011.06.17)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동일기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경락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250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1. 10. 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