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0]
판시사항

현행 소득세법하에서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결요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2.9.4 원심판시 지하상가를 대금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3.12.28 이를 같은 금액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이 사건에서는 소득이 없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개정된 각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1.선고 85구628
-서울고등법원 1987.7.1.선고 87구345
-서울고등법원 1989.8.23.선고 89구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