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바,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2 대 6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5.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9. 25.자 경락을 원인으로 같은 해 10. 30. 소외 박ㅇ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유권변동 후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4. 1.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46,540,3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 1호증의 1,2,3, 을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상실하였던 바 피고는 각 그 절차에서 제출된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그 신고기간만료전에 그 주장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인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