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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단2617 판결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26 (2009.12.02)

제목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 10,47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1. 인천 서구 BB동 AA아파트 11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10. 15.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0. 15.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 액으로 양도가액 180,000,000원, 취득가액 165,33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5,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2004. 1. 14.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2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8. 2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48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 가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의 원칙의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이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96조가 개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삼기 이전까지는 유효한 해석이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 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위 구 소득세법 96조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의 취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판단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를 둔 취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두기 이전에는 거주자가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고 그 후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사정을 조사, 확인하여 경정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그 경정부과처분의 범위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적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 보완하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남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보다 커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신고, 납부할 것도 납세자가 허위의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는 등 허위의 실지거래자료를 제공하여 위 규정을 남용하려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 원칙에 따른 과세보다 불이익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입법의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신설된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과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법률에 과세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법령의 해석, 적용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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