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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8583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국승]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68,342,700원의 부과 처분 중 61,907,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을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68,34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2. 서울 ○○구 ○○동 27의 9 대지 266.99㎡와 그 지상 2층상가 건물 218.29㎡(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와 노○○로부터 매수한 후 2000. 12. 15.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억 9,000만 원, 양도가액 3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2001. 2 .6. 위 양도소득차액 5천 5백만 원에 해당하는 6,531,24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6. 21. 원고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이 4억 9,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시분 양도소득세 68,342,7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실지양도가액이 4억 9천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실지취득가액도 원고가 신고한 2억 9천만 원이 아니라 4억 4,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고, 따라서 위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 12. 28>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28>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제 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99. 12.28.>

다. 인정사실

(1) 공인중개사로서 당초 김○○, 노○○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수영장)의 매매를 주선한 남○○는 1991. 5. 14.경 경제일간지에 게재한 급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김○○, 노○○와 1991. 5. 17. '매매대금은 4억 4,0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3억 8,000만 원을 1991. 6 .12. 지급하되, 월세보증금 반환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남○○는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6,000만 원, 잔금 지급일에 월세보증금을 공제한 3억1000만 원을 각 수령하여 김○○, 노○○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액 등은 별지 양도소득세 산정내역표(이하 '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중 정당한 세액(기준시가)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3, 을 제2, 3호증의 각 1,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남○○의 증언, 변로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2000. 4.25. 선고 99두94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45,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니고, 4억 9천만 원이 실지양도가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세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502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자체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 해야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억 4,000만 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차익은 5천만 원(4억 9천만 원 - 4억 4천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은 위 양도차익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은 이 사건 내역표 중 정당한 세액(기준시가)란의 제11항 산출세액란 기재 61,508,879원으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위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산출세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 사건 내역표 중 정당한 세액(기준시가)란의 제17항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61,907,212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1,907,2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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