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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12721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사건

2013가단12721 부당이득금 등

원고

원○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10,280원과 이에 대한 201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구 ○○동 11-284 외 2필지 에이아파트 제1동 307호에 관한 2003. 이 사건 아파트(1995. 8. 11. 전입) → 2006. 9. 14. 무단전출직권말소 → 이 사건 아파트(2006. 9. 28. 재등록) → 서울 ○○구 ○동 665-17 ○○맨션 205호(2006. 9. 28. 전입) → 2007. 9. 7. 현주이주말소 11. 27.자 양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6. 아들인 소외 조○환과 사이에 서울 ○○구 ○○동 11-284 외 2필지 에이아파트 제1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원고와 조○환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상의 매도인, 매수인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조○환 명의 옆에 원고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03. 11. 27. 위 조○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나. 원고는 1987. 7. 13. 뉴욕 총영사관을 통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현지이주자가 되었는데, 그 후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2. 5.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9,330원을 부과한 후 서울 ○○구 ○동 665-17 ○○맨션 205호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원고가 부과 당시 위 ○○맨션 205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시 ○○구 ○○동 1052)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동○○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동○○세무서장은 2011.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17,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8. 5.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23. 피고 산하 동○○세무서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11,110,2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재외국민인 관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5.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양도를 위한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가산금 부담을 피하고자 원고는 2012. 7. 23. 양도소득세 중 11,110,280원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11,110,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재외국민이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03. 11. 15. ○○동사무소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2013. 11. 27. 조○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④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내국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와 조○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란에 원고의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인 '******-*******'이 아닌 '11111-1111111'가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이자 아들인 조○환의 주소지가 '44 뉴욕 ○○○ ○○○스트 ○○ 00000 유에스에이'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11. 15. 당시 ○○동사무소의 전산자료에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소정의 세무서장 확인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따라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의 여권번호가 기재된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닌 내국인용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조○환은 2003.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등록세 432,000원, 지방교육세 86,4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관련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갑 제4호증의 2의 2면)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서 겸 영수증만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03. 11. 27. 위 조○환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861,18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양도에 관련된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2003. 11. 15. 발급되었고, 위 원고 명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인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⑤ 원고는 2011. 8. 5.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동○○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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