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50 (2008.12.18)
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94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3. 서울 중랑구 ☆☆동 654 ★★아파트 7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1. 7. 여동생인 양○○에게 양도(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2006. 10. 17.자 매매이다)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30,000,000원, 취득가액을 154,74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표준 신고를 한 후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 6,296,05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4. 원고와 양○○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1. 10. 양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 706동 403호의 매매금액인 379,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38,941,6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3. 1. 16.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당시 시가인 2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읍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고 양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체걸 당시의 시가로 양도된 것이고 저가 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다. 한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2006. 10. 17.자 매매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03. 1. 16.이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5,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부터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일관되게 2003. 1. 16.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양○○과 사이에 작성된 2003. 1. 16.자 매매계약서(갑9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위 매매계약서의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2003. 1. 16.에 작성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내역도 일관성이 없다). 원고가 2003. 1. 16.부터 2006. 11. 7.까지 양○○으로부터 150,000,000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2003.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년 9개월 이상이 지난 2006. 11. 7.까지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 적이다. ④ 원고와 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2003. 1. 16.자 매매로 할 수 있었음에도 2006. 10. 17.자 매매로 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6. 10. 17.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2006. 9. 22.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1. 10.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 706동 403호의 매매금액인 379,000,000원은 2006. 10. 1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