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13조 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위와 같은 입법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하여금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 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연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률의 입법연혁이나 제1조 와 제13조 제2항 , 제5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대강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위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적정한 기업회계처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그 법정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어긋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공1999상, 278)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0하, 243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공2000하, 2478)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98, 114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 {외감법은 2003. 12. 11. 개정되면서 종전 제20조의 제1항 을 제2항 으로 변경하고 제1항 에는 새로운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는바, 그 경과규정인 부칙 제6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2002. 3.경과 2003. 3.경의 외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의 규정인 제20조 제2항 제8호 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규정들은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등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참조), 상고이유도 위 규정의 위헌여부만을 문제로 삼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제20조 제1항 제8호 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 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외감법 제13조 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입법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하여금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연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등 참조), 외감법의 입법연혁이나 제1조 와 제13조 제2항 , 제5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대강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벌률조항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정한 기업회계처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그 법정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어긋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