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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69]
판시사항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행위시법이 아닌 후에 개정 시행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잘못이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여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91.11.26. 91도2303 )

판결요지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직업소개를 한 판시 주점에서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주점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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