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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판시사항

[1]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의 개념은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6조 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26조 제3항 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 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3호 가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연합회장이 유가증권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를 설정하여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등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 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구 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구 법 제26조 제3항 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제1호 에서 ‘연합회에의 예탁’, 제2호 에서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을 정하는 외에 제3호 에서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고 한다)이 새마을금고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구 법 제26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의 개념은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구 법 제26조 제3항 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항인 구 법 제66조 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새마을금고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의 적극적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유지가 더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취지로 구 시행령 제24조 에서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연합회에의 예탁( 제1호 ),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제2호 ),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호 )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 함은 국채·지방채의 매입에 준하는 안정적인 투자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방법의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구 시행령 제24조 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종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고 그 구체적 지정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술적, 전문적 지식을 동원할 것이 요청되므로, 결국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연합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도 납득할 수 있다.

그 밖에 구 법 제26조 제3항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인 점도 고려하면, 결국 구 법 제26조 제3항 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 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행세칙이 구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등

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 하위규범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율하려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이나 시행령으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이나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규율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가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연합회장이 유가증권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를 설정하여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추구하는 새마을금고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서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유지가 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매입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를 제한함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이나 여유자금의 규모에 따라 그 매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새마을금고 제도의 목적, 구 법과 구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구 법 제26조 제3항 구 시행령 제24조 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위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를 규정한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다. 양벌조항 관련

구 법 제26조 제3항 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 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는 외에 구 법 제67조 로 금고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금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금고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피고인 금고의 실무 총책임자인 전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구 법 제26조 제3항 구 시행령 제24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주식 등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 또는 여유자금 총액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금고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금고의 이사회에서는 피고인 1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수익증권 매입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 2의 피고인 금고에서의 지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금고에게도 양벌조항에 의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금고의 정관 등에 위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한 것은 피고인 금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위 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원심이 업무상배임죄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대출의 과정이나 대출의 규모,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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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8.6.선고 2008고정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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