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유휴토지 해당 여부
요지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89. 5. 11.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 998,000평방미터를 ㅇㅇ단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원고를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1991. 12. 14. 건설부고시 제769호로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 1,284,000평방미터를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역시 원고를 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1992. 12. 30. 건설부고시 제1992-776호로 위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및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 1,408,500평방미터로 변경하였고,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2. 4. 건설부장관에게 위 각 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8. 그 승인을 얻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ㅇㅇ단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인 1989. 12 .4.경부터 그 예정지구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외 10필지 95,19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위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인 1991. 12. 15.경부터 1992.4.경까지 사이에 역시 그 예정지구 내에 있는 ㅇㅇ시 ㅇㅇ동 산 ㅇㅇ 외 16필지 86,458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1992. 12. 31. 현재까지 위 각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68,217,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1993. 12. 13. 금591,989,72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고, 다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에 정한 기본공제 금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소의 1996. 11. 1.자 결정에 따라 1996. 12. 6. 토지초과이득세를 금565,283,27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자본금 전액이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면 그 지구 내의 토지들은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그 처분을 원하는 토지들을 매수하여 줄 필요가 있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취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조성택지 분양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 등 제반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ㅇㅇ구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1992. 12.말경 비로소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후에야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나. 법령의 규정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로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
제3호로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을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의 하나로서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들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건설하고 있거나 조성・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그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2. 12. 4.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28. 그 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인 같은 해 12. 31.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늦어진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공장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행위제한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소정의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규정은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같은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정한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