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3. 11. 10. 선고 92구31813 판결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59,36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704.6제곱미터, ㅇㅇ의 4대 795.8제곱미터, ㅇㅇ의 13 대 214.7제곱미터, ㅇㅇ의 14 대 1271.9제곱미터등 합계 2,98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로서 199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1991.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에는 제곱미터당 금190,000원, 종료일에는 제곱미터당 금28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중 위 ㅇㅇ의 14 대 1271.9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무주택나지라는 이유로 그중 264제곱미터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토지초과이득세 금59,360,8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1988. 12. 30.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면서, 특히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1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에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의 하나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제3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은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이라는 산식으로 산출하며, 그 제2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은 그 기간의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라 한다)를 적용하되, 당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1. 3. 14. 재무부령 제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고,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후 1월 이내에 고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에서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취득 후인 1978. 3.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동 일대가 ㅇㅇ도 고시 제78-123호에 의하여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획단위의 구획정리사업이 1988. 12. 15. 사실상 완료된 후 같은 해 30. 환지처분공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1988. 12. 15. 이후 2년인 1990. 12. 15.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이후부터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같은 해 31. 현재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15. 까지의 기간의 지가상승액을 산출하여 보면, 그 지가상승액은 그 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개시일과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그 개시일인 같은 해 1. 1. 이 과세기간개시일과 같으므로 그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고, 그 종료일은 같은 해 12. 15. 당시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없으나 그때로부터 1월 이내인 과세기간종료일인 같은 해 12. 31. 당시에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종료일인 같은 해 12. 15.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도 과세기간종료일인 같은 해 12. 3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되어 결국 이사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은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은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금268,814,000원과 같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금268,814,000원에서 정상지가상승분 금160,885,177원을 공제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즉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금107,928,823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금107,928,823원 { 금107,928,823 × (268,814,000원 ÷ 268,814,000원) }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연 없게 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