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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5]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는 그 취득의 시점과는 관계없이 사용의 제한이 현존하는 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그 토지 취득 후에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1986.12.30.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위한 택지로의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토지를 1988.6.28.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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