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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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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외 1인)

2017. 1.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26,933,708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15. 6. 9.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소재 신대왕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되어 있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30. 17:47경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33 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명주와 접촉한 후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정지하여 있었고, 그러한 정차 상태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2009. 2. 25.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6,000,15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본부 대위로 군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전역예정일이었던 2017. 4. 25.까지는 월 2,561,425원의, 2017. 4. 26.부터 2019. 2. 24.까지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4,039,000원+(3,951,000원÷12개월)}원의, 2019. 2. 25.부터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4,960,000원+(6,251,000원÷12개월)}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월별 소득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호증(2014 병원경영통계집), 갑 제15호증(2015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각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각 봉직의, 개업의 등의 선택에 따라 월 소득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위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망인의 일실소득은 795,524,88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다 . 책임의 제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은 556,867,416원(=795,524,881원×70%), 원고 1의 책임제한 후 장례비는 3,500,000원(=5,000,000원×7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0,000원,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26,867,416원(=재산적 손해 556,867,416원+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2분의 1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313,433,708원(=626,867,416원÷2)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326,9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장례비 3,5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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