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7행과 그 아래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283,453,640원이다.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0원 나) 원고 A : 20,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10,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일실수입손해 283,453,640원, 위자료 10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3) 상속금액(원미만 버림) 가) 원고 A : 상속 일실수입손해 121,480,131원(= 283,453,640원 × 3/7), 상속위자료 42,857,142원(= 100,000,000원 × 3/7) 나) 원고 B, C : 각 상속 일실수입손해 80,986,754원(= 283,453,640원 × 2/7), 각 상속 위자료 28,571,428원(= 100,000,000원 × 2/7)“ 제8쪽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121,480,131원에서 유족보상일시금 88,632,856원(평균임금에 관하여는 쌍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을 공제하면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손해는 32,847,275원 (= 121,480,131원 - 88,632,856원)이 남게 된다. 마. 계산 1) 원고 A : 95,704,417원 = 공제 후 남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