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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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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대왕교의 우측에 설치된 교명주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하여 후속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 1 역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일으켰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의 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교명주와 접촉한 사고로 전면 유리의 손상·변형을 입었다기보다는 피고 1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망인의 신체가 전면유리 쪽으로 이동하여 전면유리의 손상·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2017. 9. 28.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44,286,602원, 원고 2에게 343,786,6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에게 84,651,896원, 원고 2에게 84,126,896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뒤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대왕교의 우측에 설치된 교명주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하여 후속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 1 역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의 이 사건 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교명주와 접촉한 사고로 전면 유리의 손상·변형을 입었다기보다는 피고 1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망인의 신체가 전면유리 쪽으로 이동하여 전면유리의 손상·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심 판결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망인의 상해부위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8(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치료비 구상금 공제 내지 상계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사망 전 발생한 치료비 30,893,63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다음 그 중 50%인 15,446,810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치료비 명목 구상금 15,446,810원 중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치료비 전액 30,893,630원 중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들은 망인의 치료비 30,893,630원 중 그 70% 상당인 21,625,541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자신들의 부담액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지연이자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원리금의 지급지연은 원고들의 수령거부로 인한 것이어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제1심 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수령거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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