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90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중 ‘바. 상속관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상속관계 1) 대상금액: 62,438,302원(= 재산상 손해 32,438,302원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A 26,759,272원(= 62,438,302원 × 3/7) 원고 B, C 각 17,839,514원(= 62,438,302원 × 2/7)』 제1심 판결문 제5면 ‘사. 소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1,759,272원(= 재산상 손해 장례비 1,000,000원 상속금액 26,759,272원 위자료 4,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694,3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64,941원(= 31,759,272원 - 30,694,33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9,839,514원(= 상속금액 17,839,514원 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9,129,554원에 대하여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