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당심에서 위자료에 관한 주장과 피고의 60세 이후의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4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80,078,980원이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5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90,078,980원(재산상손해 180,078,980원 - 기지급 배상금 70,000,000원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11, 원고 B, C, D, E 각 2/11 3) 상속금액(원미만 버림) 원고 A : 51,839,721원(= 190,078,980원 × 3/11) 원고 B, C, D, E : 각 38,559,814원(= 190,078,980원 ×
마. 계산 1) 원고 A : 64,839,721원(= 상속금액 51,839,721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2) 원고 B, C, D, E : 각 42,559,814원(= 상속금액 38,559,814원 + 위자료 4,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64,839,72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56,631,3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