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6가단521070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6가단5210705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625,681원, 원고 B, C에게 각 98,483,7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3,235,754원, 원고 B, C에게 각 263,490,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11. 26. 17:58경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 지점을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G 차량 등과 충돌하였고, 뒤이어 H이 운전하는 I 차량이 원고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 J은 K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I 차량을 뒤이어 위 지점을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앉아 있던 원고 차량 동승자 L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19:25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I 차량이 망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도로 및 노면 상황, 교통 상황, 피고 차량과 I 차량의 진행 상황 및 각 충격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및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속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원고 차량에 무상동승한 점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관계 및 동승경위 등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무상동승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승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1차 사고 이후에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이 1차로에 앉아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9. 11.까지 월 10,000,000원, 2017. 9. 12.부터 65세가 되는 2027. 11. 20.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망인은 2012, 4. 25.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11.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의 임원관리규정에 의하면 등기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므로 2017. 9. 11.까지 대표이사 급여인 월 10,00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원고들은 망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기만료 이후에 망인이 다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평균수명의 변화, 정년연장, 공적연금 수령 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경과 망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임기를 마친 후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망인은 2012. 4. 25.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퇴임 예상일인 2017. 9. 11. 예상 퇴직금은 75,000,000원(= 10,000,000원 × 7.5, 위 회사 임원관리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한 상근임원의 퇴직금 산정계수는 7.5이다)이고, 이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68,962,5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48,500,000원이다. 퇴임시 예상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고 당시 퇴직금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20,462,500원이다.

다.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70,000,000원,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C 각 7,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20,193,256원(= 재산상 손해 250,193,256원 + 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 : 137,225,681원(= 320,193,256원 × 3/7)

나) 원고 B, C : 각 91,483,787원(= 320,193,256원 ×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54,625,681원(= 상속금액 137,225,681원 + 장례비 2,4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98,483,787원(= 상속금액 91,483,787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류창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