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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에서, 구법 조항이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지닌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②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할 때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구체적 유형이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킨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민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 제1항 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였고, 제4항 을 신설하여 “ 제1항 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제2조는, 위 조항들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제2조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에 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기각결정을 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당해 사건으로서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수급권자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1975. 8. 15.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4. 21. 재판상 이혼을 할 때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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