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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5178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4. 6. 1.부터 2012. 12. 13.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다가 2012. 12. 1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3. 1.경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C(D생)은 1979. 3.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8. 7.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C은 2018. 3. 9. 피고에게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C이 만 61세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8조에 의하면 1956년생은 만 61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가 되는 날인 2017. 9. 30.을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2018. 3. 14. C에게 2017. 10.분부터의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월 306,850원에서 월 189,6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와 C은 1979. 3. 14.에 혼인하여 2008. 7. 11. 이혼하였지만, C은 원고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1990.경 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국민연금가입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C 사이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C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를 한 1997. 12. 22.에서야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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