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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4.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272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윤자영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60세가 된 때인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0. 7. 30.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1975. 8. 15. C(D생)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 2. 10.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04드단743호), 위 소송에서 2004. 4. 21.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와 C은 이혼하였다.

다. C은 2014. 4. 24.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2. C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원고에게 원고의 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요건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금 수급권의 취지는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요건으로서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은 원고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1986. 11.경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 하였는바, C이 원고의 국민연금가입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던 이상, C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제2호),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제3호)1)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하여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후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점, 원고는 1975. 8.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4. 21. 재판상 이혼을 할 때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C은 2014. 4. 24.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4. 5. 5. 만 61세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C과 법률상 이혼하기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인형준

판사정혜원

주석

1)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에 따라 1953년생인 C은 만 61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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