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6.7.20. 선고 2015누10477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사건

(청주)2015누10477 분할연금지급에 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없으므로,"를 "없다. 따라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김홍섭

판사류희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