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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약속어음금][집50(1)민,343;공2002.6.1.(155),1059]
판시사항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의 규정의 적용 범위

[2] 소송 계속중 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사건은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송 계속중 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사건은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위 개정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1996. 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7. 10. 21. 원심법원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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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6.선고 97나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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