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11 2016두47697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지닌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②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할 때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