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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04 2018누990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지닌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②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할 때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8. 6. 3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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